지역별 차등 요금제 공동 대응 간담회 |
최근 산업부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설정 권역을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 등 3분할로 나눠 시행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산업부(안)은 전력 자급률이 높은 지역에 상대적으로 불리하고, 차등요금제 도입 취지와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국회, 학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전력 자급률이 높은 시·도 간 긴밀한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경상북도, 충청남도, 강원특별자치도,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등 6개 시·도와 공동으로 ‘지역별 차등요금제 시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상대적으로 전력자급률(%)이 높은 ▲전남(198%) ▲경북(216%) ▲충남(214%) ▲강원(213%) ▲인천(186%) ▲부산(174%) ▲울산(94%) 등 7개 시·도가 참석한 가운데, 지역별 차등요금제 조기추진을 위한 시·도 공동 건의, 전기사업법 개정, 국회정책 토론회 개최 등을 논의했다.
강창구 전남도 에너지정책과장은 “차등요금제는 전력 자급률 차이로 인한 전력 수요·공급의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본래 목적이므로, 제도 취지에 맞게 ‘지리적 인접성’이 아닌 ‘전력 자급률’에 근거해 차등 전기요금 권역을 2~3 분할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어 “전력 다소비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최대 20%의 소매 요금 차등을 주는 파격적 특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동호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산업부(안)과 같이 지리적 인접성을 기준으로 도매 전력가격을 정하면, 분할 단위가 넓어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전남도가 제시한 ‘전력 자급률에 기초한 차등요금 권역 설정(안)’에 동의하면서, 이는 시·도 간 합의 가능성을 대폭 높여 지역별 차등요금제의 연착륙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또한 국가 전력생산에 대한 기여도가 월등히 높으면서도 지방소멸 위험을 겪는 시·도는 전남도의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20% 파격적 소매요금 차등 특례(안)’에 대해 적극 동의를 표하며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지난 11월에도 ‘지역별 차등전기요금제 전문가 전략회의’를 선제적으로 개최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앞으로 각계 의견을 수렴해 전남도에 최적화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전남도의 차등 전기요금제 구상(안)이 정부안에 최종 반영되도록 전력 자급률이 높은 시·도와 적극 연대해 정부와 국회 등에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