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청 |
이번 부과액은 지난해 대비 약 3.2%가 증가된 것으로, 차량 등록대수 증가와 연초에 미리 납부하는 연납차량이 감소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부과 대상자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이륜차(125cc초과)·기계장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의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하반기 소유기간에 대해 부과됐다. 지난 6월에 1년분이 과세된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차량과 연납제도로 납부 완료한 차량, 비과세·감면 차량은 제외됐다.
자동차세는 오는 31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을 방문해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CD/ATM을 이용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계좌납부(지방세입·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로 납부할 수 있다. 납세자가 신청한 경우 간편 결제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코), 금융사 앱, 카드사 앱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