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청 |
지원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중 4세대 이상 19세대 이하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이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사업으로는 ▲단지 안의 도로·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 ▲상·하수도(건물 안은 제외) 보수 및 준설사업 ▲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된 시설물 보수 등 공용부분에 한해 총사업비 80% 내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을 원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자가 오는 2025년 1월 17일까지 봉화군청 종합민원실로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 완료 후 현지실사와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단지와 보조 금액을 확정하여 내년 3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군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다.”면서 “필요한 공사와 노후 시설 교체를 지원해 주거생활의 질을 높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