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
시는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키고 확산하기 위해 매년 반기별로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있다.
시민의 입장에서 도전적이고 창의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며 성과를 달성한 직원들이 선발 대상이다.
이번에는 추천을 통해 총 20건(개인 11건, 팀 9건)의 사례가 접수됐으며, 실무 심사(40%), 직원 투표(30%), 시민 투표(30%)로 이루어진 사전심사를 거쳐 12건이 선정됐다.
이후 인사위원회 심사에서 최우수상 1건, 우수상 2건, 장려상 2건이 최종 선정됐다.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사례는 ‘시민에게 찾아가는 지목현실화사업’으로 농지법과 산림법 시행 이전 형질 변경된 토지에 대한 지목 현실화를 통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재산권 보호를 실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은 ▲미환급 법원 공탁금 회수 추진 ▲어린이집 집단 급식소 영양사 배치 기준 개선 2건이 선정됐다.
장려상에는 ▲국유재산 감면율 재산정을 통한 예산 절감 ▲사전 다양한 사례조사로 복합형 바닥분수(미로분수) 조성 등 2건이 선정됐다.
시는 이번에 선정된 우수공무원들에게 성과상여금 S등급 또는 근무성적평정 가점 등의 인센티브와 함께 시상금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학수 시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역발전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적극행정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업무 추진으로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