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웅 부의장 ‘사회적 약자’ 보듬는다화재피해주민 지원‧시각장애인 보행환경 개선 조례 발의 |
조 부의장은 제284회 임시회에 ‘화재피해주민 피해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지역주민이 주택화재로 피해를 본 경우, 피해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받지 못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게 주택 소실 면적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조 부의장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지역 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행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보도 이용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도 함께 명시했다.
조 부의장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듬을 수 있는 대덕구 조성을 위해 세심한 관심과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