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자동차세 연납하면 4.58% 할인 혜택 |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 납부하면 일정한 공제율에 따라 자동차세 연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연납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고, 해당 월에 따라 각각 4.58%부터 1.26%로 시간이 지날수록 공제율이 줄어든다.
따라서 1월에 납부하는 것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양구군은 2025년 1월 1일 양구군에 등록된 차량을 대상으로 감액된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으며, 금융기관 방문, 가상계좌, 인터넷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차량 소유권 이전 및 말소 시 소유기간 이후의 자동차세는 환급되며, 이사 등 타시군으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자동차세가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1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6월과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박현정 세무회계과장은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납세자에게 세금 절세와 편의를 동시에 제공하는 좋은 기회”라며, “기한 내 납부로 많은 군민이 절세 혜택을 받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