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 수원시갑) |
12.3 계엄을 통해 내란사태를 일으키며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가석방을 금지함으로써 법적 책임을 더욱 엄격히 묻겠다는 취지다.
형법 제72조(가석방의 요건)에 따라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국가와 국민의 존립을 위협한 내란수괴가 무기형을 선고받을지라도 제도의 미비점을 이용해 20년이 지나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다.
이에 김승원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형법상 내란의 죄 및 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는 가석방을 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을 포함시켰다. 아울러, 군형법에 의한 반란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가석방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앞서 내란 범죄자 사면 방지법을 발의한 김승원 의원은 “국가와 국민의 존립을 위협한 내란수괴가 대한민국 법을 부정하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한다.”고 비판하며,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윤석열에게 더 무거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내란사태 범죄자의 가석방을 차단하여, 윤석열이 탄핵 이후 빠져나갈 일말의 틈도 주지 않도록 모든 준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대표 발의자 김승원 의원 외 김문수, 박선원, 박정현, 박해철, 서미화, 서영교, 이광희, 이재강, 임호선, 한준호 의원(11인)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