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청 |
저소득층 가구를 위한 햇살하우징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다. 난방비와 전기료 절감을 통해 주거 안정을 높이기 위해 기밀성 창호·문 교체, 벽체 내단열 보강, 냉·난방기 설치·교체,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교체 등의 항목을 가구당 500만 원 범위에서 지원한다.
고령자 가구를 위한 어르신안전하우징 사업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 고령자의 안전과 일상생활 능력 향상을 위해 미끄럼방지 바닥재(타일, 패드 등) 작업, 가드레일 부착, 손잡이·경사로 설치 등의 항목을 가구당 500만 원 범위에서 지원한다.
햇살하우징 사업과 어르신안전하우징 사업 모두 접수처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이다. 사업 희망자는 주민등록표 등본, 건축물대장(전유부), 건물등기부등본, 소득 증빙자료 등의 서류를 지참하여 2025. 2. 11.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햇살하우징 사업과 어르신안전하우징 사업은 저소득층 및 어르신 가정에 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