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
올해 인천시의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은 총 50억 원(상·하반기 각 25억 원) 규모로, 점포 시설개선비 또는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다만, 사치 및 향락 업종 등 제한업종, 연체 또는 체납 중인 사업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지원은 인천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업체당 최대 5천만 원(신용보증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제공된다.
상환 조건은 4년(1년 거치 후 3년 분기별 균등 상환)이며, 대출금리는 연 1.5%(분기별 변동금리), 인천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수수료는 0.8%이다.
접수 기간은 2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융자 재원이 소진될 경우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신청은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에서 접수 가능하며,
김진태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번 융자 사업이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융자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인천신용보증재단 누리집 또는 관련 연락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