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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최저 생계비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저소득층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 부족한 금액을 보충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올해 보건복지부는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1인 가구 기준 7.34%, 4인 가구 기준 6.42% 확대됐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지급액도 증가해 1인 가구 76만 5,444원, 4인 가구 195만 1,287만원으로 최대 11만 7,000원이 인상됐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에 대한 기준도 대폭 완화됐다. 기존에는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할 경우 수급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올해부터 ‘연 소득 1억 3천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로 기준이 상향 조정됐다.
일반재산 환산비율이 적용되는 자동차 재산기준 역시 완화되어 배기량 2,000cc 미만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으로 변경됐다. 이에 구는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급 대상자 발굴에 힘쓸 계획이다.
생계급여 신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 또는 구청 생활보장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2025년 생계급여 기준 완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려운 이웃이 다양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