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의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 구로1) |
서울특별시의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 구로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7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며, 준공업지역 내 용적률을 상향하고 ‘직·주·락’(직장·주거·여가)이 조화를 이루는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서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작년 11월 서울시가 발표한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 방안’ 계획의 내용과도 일맥상통한다. 과거부터 과도한 규제로 개발이 제한되어 낙후한 준공업지역의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미래첨단산업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 ▲준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상향 및 체계 개편 ▲산업생태계 보전 및 직주근접형 주거환경 조성를 허용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 서울시는 구로, 영등포, 금천 등 준공업지역이 82%를 차지하는 서남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미래산업을 유치하고, 준공업지역 내 융·복합시설과 공동주택 건립시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완화하는 내용의 준공업지역 제도 혁신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때 상한용적률은 현행 250%에서 400%까지 높아진다. 시장, SH(서울주택도시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접 건설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용적률 400%가 적용된다. 또한 공공건설임대 및 매입임대주택(오피스텔 포함)의 용적률을 300%로 완화하고, 증가하는 용적률의 50%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시 400%까지 적용될 수 있다.
산업생태계 보전 및 직주근접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건립도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장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산업생태계를 보호, 육성하면서도 공동주택 건립을 허용하는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으며, 공장 비율이 10% 미만인 경우, 부지의 조건에 따라 유연한 기준을 적용하여 공동주택 등을 건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산업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주거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막아 계획적인 도시 정비를 유도할 수 있다.
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과거부터 소비·제조산업 중심지로 분류되어 개발이 비교적 제한된 구로구와 같은 서울 서남권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려 첨단산업공간과 직주근접형의 쾌적한 주거지를 조성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들의 주거 부담을 덜고, 다양화된 도심 변화를 반영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