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희수 전북도의원 초(超)다자녀가정 지원 근거 마련 |
이번 개정안은 김희수 의원이 지난해 5분 발언을 통해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 확대 필요성을 제기한 이후,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조례 개정을 통해 초(超)다자녀가정이라는 개념이 새롭게 정의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5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자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여야 한다)을 초다녀가정으로 규정하고, 이들 가정이 겪는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가능해졌다.
김희수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은 다자녀가정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출산ㆍ양육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전북자치도를 아이 키우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3년 기준 전북자치도에는 298가구(전체 자녀 가구 14만5,136가구 중 0.2%)가 초다자녀가정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