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임시청사 |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아를 충북도 내 출생등록한 산모다.
지원내용은 산모의 산후조리를 위한 목적으로 산후조리원 이용, 한약・건강식품 구입, 산후건강관리 등으로 사용한 비용이다.
단태아를 출산한 산모에게는 최대 50만원, 다태아 이상 출산 산모에게는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단, 공공산후조리원 비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의 경우 최대 90%까지 지원금 범위 안에서 지급된다.
신청기간은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출생 등록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양재숙 건강증진과장은 “산후조리비 지원을 통해 출산 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출산율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며 “향후 충북도 가치자람 플랫폼과 연계해 온라인 신청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