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37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개회 |
이번 임시회에서는 8,059억 원 규모의 당초예산 대비 약 841억 원 증가한 8,900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올 6월에 있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열릴 행정사무감사의 계획서 작성의 건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4월 18일은 상임위원회 조례안 등 심사로, ▲김희자 의원 대표발의 '통영시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신철기 의원 발의 '통영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정광호 의원 발의 '통영시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병일 의원 발의 '통영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노성진 의원 발의 '통영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의원발의 조례안 5건과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비롯한 집행부 제출 안건 18건을 심사한다.
4월 21일부터 24일까지는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5월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타 안건과 함께 의결할 계획이다.
한편, 제1차 본회의에서는 3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 시정에 대한 대안과 검토를 요구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통영시의회 홈페이지에 발언 후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