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경제자유구역청 |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4월 16일 오후 2시 울산경제자유구역청 3층 대회의실에서 이경식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과 이귀현 중소벤처기업부 특구혁신기획단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자유구역·규제자유특구 연계 협력을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복귀기업 유치목적으로 각종 규제완화와 정주여건 조성을 통한 경영활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주는 특별경제구역을 의미한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과 기업이 직면한 신사업 관련 규제를 묶음(패키지)으로 완화하는 제도이다.
경제자유구역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규제자유특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각각 운용하고 있다.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신산업 기업에 규제특례와 사업화 안착을 한 공간에서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협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또한 경제자유구역법이 규제자유특구 신청 권한이 시도지사에게만 부여된 현행 규정을 경제자유구역청장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입주기업의 참여 가능성도 한층 높아졌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는 지역의 혁신성장 달성에 특구 간 협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형성을 위해 각 기관의 사업을 설명하고 구체적으로 연계, 협력 방안 논의 등으로 진행된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구역 내 입주기업들이 규제자유특구 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등 선도(앵커)기관과 협업해 혁신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중소벤처기업부와 논의할 계획이다.
오늘 회의와 관련, 이귀현 특구혁신기획단장은 울산시가 올해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한 울산경제자유구역내 친환경(그린)에너지 항만지구의 암모니아 공급(벙커링) 실증 예정지역을 둘러볼 예정이다.
이경식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은 “경제자유구역-규제자유특구 연계협력을 위해 지난해 12월 14개 산·학·연 기관, 기업으로 구성된 연계 추진단을 전국 9개 경자청 중 최초로 출범시켰다”라며 “앞으로 경제자유구역과 규제자유특구 간 연계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역 혁신성장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중기부가 추진 중인 ‘민관협력 개방형 혁신(오픈이노베이션) 사업’ 공모에 입주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수요 조사와 함께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이 사업은 선도(앵커)기관과 창업기업이 협업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의 경우 사업 신청 시 가산점이 부여돼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 혁신성장의 기회도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