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제305회 임시회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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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제305회 임시회 마무리

조례 제·개정안 12건, 동의안 3건 등 17개 안건 의결

서산시의회, 제305회 임시회
[시사토픽뉴스] 서산시의회(의장 조동식)는 22일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3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12건, 동의안 3건 등 총 17개 안건을 처리했다.

행정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강문수) 소관으로 △서산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수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당담관),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서산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자리경제과),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정과),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로장애인과), △서산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건정책과), △지역 위험분석ž발굴 연구 출연금 동의안(안전총괄과)을 원안가결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안동석) 소관으로 △서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선숙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원기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의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농림축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묵 의원 대표발의), △가로림만 갯벌 세계유산 등재 추진 운영비 지자체 분담금 출연 동의안(미래전략담당관),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의무운영 위수탁 협약 체결 동의안(자원순환과)을 원안가결했다.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의 의원 대표발의)은 수정가결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 안건 상정에 앞서 안원기 의원이 ‘서산시 공공심야약국 확대의 필요성’을, 이정수 의원의 ‘여름철 재난 대비, 서산시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하며’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가졌다.

조동식 의장은 “이번 임시회 동안 심도있는 안건 심사와 논의에 힘써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 또한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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