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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 있고 치매 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복용 중인 환자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다.
지원금은 월 최대 3만 원, 연간 최대 36만 원까지 실비로 지원되며, 자격 유지를 위해 2년 주기로 정기 소득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2022년 하반기에 신청한 대상자와 홀수년도 소득조사 주기에 해당하는 대상자 등 총 61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소득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해 향후 지원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다.
소득 초과가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월 말일 자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연락 두절이나 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조사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문중갑 동부보건소장은 “정기 소득조사는 수혜 자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절차”라며, “대상자 여러분께서는 안내된 방법에 따라 기한 내에 반드시 소득조사에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