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북도의회 노금식 의원‘충청북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
이번 개정조례안은 공인중개사의 실무·직무 교육을 체계화해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를 방지하고,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중개보수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목적에 공인중개사 교육과 주거 취약계층 지원 명시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시행 및 비용 지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주택 중개보수 비용 지원 근거 마련이다.
노금식 의원은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질서 확립을 위해 공인중개사의 직무역량 강화와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주거비용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중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주거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도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6월 10일 도의회 제426회 정례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심사 후 24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