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종현 시의원_경제복지위_제안설명 (1) |
제266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발의된 이번 조례안에는 방치 농업기계에 대한 시장의 조치명령 및 매각, 폐기 등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가 담겼다.
이와 함께 진주시는 조례가 시행되면 농촌 현장의 실태조사와 협력체계 구축 등에도 나서게 된다.
전 의원은 지난해 6월 개정된 ‘농업기계화 촉진법’의 내용을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로 구체화한 데 이어 농촌 환경 파괴와 안전 위험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도록 시의 노력을 당부했다.
전 의원은 “농촌에 방치된 농업기계는 경관은 해치는 차원을 넘어 농업 활동 중 안전사고의 위험을 크게 높일 뿐만 아니라 녹물·폐유 유출로 환경오염까지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주시에서 무단 방치된 농업기계를 전수조사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처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