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청 전경 |
7월분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 분 재산세가 부과되며, 오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가 납부 기간이다. (*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 나머지 절반은 9월에 부과)
납부 대상자는 다양한 납부 수단을 이용해 편리하고 손쉽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가까운 은행 CD/ATM, 위택스, 네이버·카카오 등 간편결제 앱, 계좌이체, ARS 신용카드 납부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