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청 |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매년 7월과 9월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절반과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부과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과 토지에 대해 부과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액(본세 기준)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올해 7월분 재산세 부과현황을 살펴보면 건축물 177억 원(47,655건), 주택 100억 원(79,035건), 선박 및 항공기 1억 원(923건)으로, 전년대비 부과세액이 6억 원(2.4%) 증가했다.
주요 증가 원인으로는 대정읍 영어교육도시내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 되면서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늘어난 점과 신축 건물 증가가 꼽힌다.
한편, 올해도 1가구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와 같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44%, 6억 원 초과는 45%를 적용했다.
재산세는 은행창구 방문 외에도 ▲지방세납부시스템인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ARS를 통해 공휴일과 야간에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청 세무과 또는 가까운 읍·면·동을 방문하면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서귀포시는 이번 납부기간 동안 시·읍·면·동 책임징수반을 운영하고 납세 홍보와 독려 활동을 통해 전년대비 납기 내 징수율을 1% 포인트 이상 향상시키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7월 24일까지 납부한 조기납세자 및 자동이체 신청 납부자 중 추첨하여 2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재산세의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적극 활용해 기한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