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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최근 5년 이내 10억이상 취득한 법인과 최근 4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이다.
이번 세무조사는 기업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실시하고, 조사방법과 기간을 조정하는 등 납세자의 편의를 최대한 반영하여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한편, 관련 조례에 따라 모범납세자나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법인, 일자리 우수 중소기업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 혜택을 제공하여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할 방침이다.
위창성 세정과장은 “공정한 세무조사 운영으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고의적인 탈세는 엄정하게 대응하여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