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산시 치매안심센터,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지원’ 상시 운영 |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제’는 치매환자 가족에게 휴식을 통한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고, 가족의 외출 등으로 돌봄이 일시적으로 어려운 경우 단기 돌봄서비스를 연계해 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다.
이 제도는 기존 ‘장기요양가족휴가제’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경기도가 지원하는 형태로, 경기도 내 치매안심센터에 등록·관리 중인 치매환자 또는 가족이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지원 대상 서비스는 ▲종일방문요양 ▲단기보호시설 ▲단기 입원이며, 연간 10일 이내,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치매가족 돌봄 안심휴가제를 통해 치매환자 가족들이 잠시나마 휴식을 취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