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명시청 |
이번 점검에서는 ▲냉장·냉동식품의 적정 온도 유지 여부 ▲온도 조절장치 설치 여부 ▲무표시 제품 및 소비기한 경과 제품 운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며,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나기효 건강위생과장은 “기온 변화와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해 실효성 있는 식품 안전관리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는 식품운반업체에 대해 식품의 위생적 취급, 차량 청결 유지, 냉장·냉동 온도 철저 관리 등 기본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