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 “신재생에너지법 시행 대비 및 전기버스 보조금 제도 개선 필요” |
이번 개정안 제12조의13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영주차장을 설치·운영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반드시 일정 규모 이상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성남시는 관내 공영주차장의 현황과 설치 가능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고, 법 시행일 이전에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해 재정적·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 시행 이후 뒤늦게 대응한다면 행정 혼란과 예산 낭비가 불가피하다”며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성남시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의 선도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전기버스 보조금 문제를 언급하며 “보조금 정책은 단순한 교통수단 보급 차원을 넘어 산업 생태계와 직결된 사안”이라며 “성남시는 보조금이 국내 전기버스 시장의 보호와 육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발맞추되, 현장에서 실행 가능한 실질적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