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의원 |
올해 7월까지 사업장 규모별 임금체불액을 살펴보면, 5명 미만 3,833억원, 5~50명 미만 5,978억원, 50~100명 미만 1,076억원, 100~300명 미만 1,522억원, 300~1,000명 미만 741억원, 1,000명 이상 244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올해는 상대적으로 소규모 사업장보다는 100명 이상의 기업에서 임금체불이 두드러졌다.
상시 근로자 1,000명 이상인 대기업 사업장과 마찬가지로 100~300명 미만 사업장 역시 올해 7월까지의 체불액이 1,522억원에 달하면서 이미 지난해 연간 체불액인 1,510억원을 넘어섰다. 300~1,000명 미만 사업장의 체불액도 740억을 넘어서면서 곧 작년 체불액 규모를 넘어설 태세다.
올해 7월까지의 업종별 임금체불액은 제조업이 3,873억원으로 가장 많고, 그 뒤로 건설업이 2,703억원, 운수창고 및 통신업이 1,963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학원과 병원 등 기타업종이 1,706억원,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 1천536억원으로 나타나면서 전 업종에서 임금체불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각 연도별 임금체불액은 2022년 이후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2022년 1조3,472억원이었던 체불액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2조원을 돌파하면서 2조448억원을 기록했다. 올해도 체불액이 2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 7월까지의 임금체불액이 벌써 1조3,420억원을 기록하면서 이미 지난해 동기간(24년 1월~7월) 임금체불액 1조2,261억원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한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는데, 관련 건수도 2022년 이후 꾸준히 늘고 있다. 체불액도 증가하고 있지만, 체불건수도 그만큼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다.
2022년 진정은 14만4,435건, 고소고발은 1만840건이었다. 두 해 연속 접수 건수가 늘어나면서 2024년엔 진정이 18만2,211건, 고소고발은 1만2,555건을 기록했다. 진정과 고소고발을 합치면 3년간 거의 4만 건이 늘어난 셈이다. 올해 역시 작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매년 1~2조원대 규모로 발생하는 임금체불이 노동 약자들의 목줄을 쥐고 있다. 그간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 문제가 쉽게 해소되지 않는 것은 여전히 ‘벌금 내고 말지’, ‘버티면 그만이지’라는 인식이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보다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청산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는 이유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하면서 기존의 근로감독과 근로기준법상 제재 중심의 임금체불 감축 방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임금체불이 발생하기 쉬운 산업구조적 요인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주가 체불행위를 통해 얻는 이득을 상회하는 막대한 경영상 비용이자 사회 구성원으로서 도덕적 지탄을 받는 행위로 인식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의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임금체불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핵심과제로 담았다.
김주영 의원은 “임금체불로 인해 하루하루 고통받는 노동자 그리고 그 가족들을 위해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한 몸이 되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임금체불은 청산뿐 아니라 당초에 체불이 발생할 수 없도록 예방하는 데도 초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