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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세목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레저세,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당초 납부 마감일은 연휴 직후인 10월 10일이었으나 납세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신고·납부 기한을 늘리게 됐다.
군산시 관계자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했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통해 납세 편의를 제고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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