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실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재난 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되고, 피해 주민에 대해서도 국세와 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이 추가로 지원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관계부처는 빠른 시일 내에 복구계획을 확정하여 피해지역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줄 것"을 당부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대통령실 |
함평군-나주시,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기부로 상생협력 강화...
광명시보건소, ‘찾아가는 모바일 헬스케어’… 직장인 건강 챙긴다...
괴산군, 2026년 상반기 민방위 기본교육 실시
포항시,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강화…경찰과 협력해 일상 회복 돕는다...
포항시 북구보건소, ‘아이 지킴이 SOS’ 영유아 응급상황 대처 교육 운영...
전북소방, 제6회 소방드론 경연대회 개최...재난 대응력 강화...
전북자치도, ‘마을자치연금’ 고도화 본격화… 농촌형 자립 복지모델 확산...
부산 북구, 마을학교 프로그램 본격 운영
거제시, 탄소중립 실천기관 릴레이 본격화...4월‘한국전력공사 거제지사’지정...
용인특례시, ‘고유가 피해지원금’ 원활한 집행 위한 전담조직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