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자연이 권리를 가진다면, 법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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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0.14 (화) 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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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자연이 권리를 가진다면, 법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전북 백년포럼 39강, 홍준형 교수 초청 ‘자연의 권리와 환경법의 미래’

“자연이 권리를 가진다면, 법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시사토픽뉴스] 기후위기와 생태위기가 가속화되는 범 지구적 전환기에는 인간 중심의 법질서에서 벗어나 ‘자연의 권리(Rights of Nature)’라는 법 개념이 자리잡아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북연구원이 30일 전북특별자치도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전북 백년포럼 제39강 초청연사로 강연에 나선 홍준형 명예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는 ‘자연의 권리와 환경법의 미래’라는 주제 강연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홍 교수의 이날 강연은 ‘자연의 권리(Rights of Nature, RoN)’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인간이 아닌 존재도 고유한 권리를 가진 법적 주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철학적·법리적 논의를 펼쳐 주목을 받았다.

그는 뉴질랜드와 캐나다, 방글라데시의 강과 호수, 산림에 법 인격이 부여되고, 에콰도르 헌법에도 자연의 권리가 명시된 사례를 들었다.

에콰도르는 지난 2008년 헌법에 자연의 권리를 명문으로 규정한 최초의 국가다. 이 나라의 헌법 제71조는 ‘자연은 존재와 생명주기, 구조, 기능, 진화과정의 유지와 재생을 온전히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적시했다.

홍 교수는 “인간 중심법에서 생태 공동체 중심법으로의 전환이 필연적”이라며 ‘회복적 환경법’ 개념을 제안했다. 단순한 규제 중심 법제에서 벗어나 생태계 복원을 중심에 둔 법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자연과 인간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기존 관점에서 벗어나, 환경법의 인간중심성 극복, 생태환경법으로의 전환, 글로벌·초국가 환경법, 과학기술기반의 환경법, 회복탄력성 강조 등 미래 환경법의 방향을 7가지 열쇠로 제시했다.

전북연구원 관계자는 “기후위기와 생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의 영역 역시 근본적 성찰과 전환이 필요하다”며, “전북연구원은 앞으로도 환경법, 생태윤리, 회복적 정의 등 미래지향적 담론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전북의 미래 환경 전략 수립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 백년포럼’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전북연구원과 전주상공회의소가 공동주관하며 관련 실무부서 담당자, 출연기관 및 유관기관 임직원 등이 참석한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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