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시청 |
지원기간은 2024. 12. 1. ~ 2025. 11. 30.까지(12개월)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을 통해 배달수수료를 지출한 관내 소상공인으로 지원금액은 배달주문 1건당 지역화폐 3,000원, 일반결제 2,000원이며, 사업장당 최대 70만원까지 지원한다.(다수 사업장 경영 시 1개 사업체만 지원)
다만, 전년도 매출 증빙 불가 업체, 배달특급 주문 건수가 없는 업체 등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
‘배달수수료 지원사업’의 신청기간은 2025년 10월 15일부터 예산소진시 까지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안성시청 누리집 공고사항의 “배달수수료 지원사업” 안내에 따라 누리집 내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안성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김보라 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하여 관내 소상공인의 실질적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상생하는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활성화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