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남구의회 은봉희 의원 |
이번 조례안은 광주 남구의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기관에 대해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의 정산절차를 명확히 하여 재정 책임성을 강화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집행기준,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에 관한 사항 ▲정산지침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은봉희 의원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는 사용단계부터 사후 정산까지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가 남구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한층 높이고, 공공기관이 책임성을 갖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0월 29일 열리는 제31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2025.10.24 (금) 2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