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청 |
도는 즉시 검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구역 내 가금농장에 대해 소독 강화와 이동 제한 등 방역 조치를 시행했다. 이 중 닭 1호 농가에는 21일간 이동 제한 명령이 내려졌다.
앞서 지난 10월 23일 광주광역시의 한 소규모 가금농가에서도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조류인플루엔자 위기 단계를 ‘주의’에서 ‘심각’으로 격상했다. 이에 맞춰 전북특별자치도도 방역대책본부를 가동하고, 가금류 출하 전 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한층 강화된 대응 체계를 운영 중이다.
‘심각’ 단계에서는 모든 닭·오리 농가가 출하 전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정기검사 주기도 기존 월 1회에서 2주 1회로 단축된다. 도는 또한 검출 지역 주변에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고, 출입 통제와 함께 철새 도래지 및 인근 가금농장 진입로를 집중 소독하는 등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이재욱 전북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장은 “작년에 비해 약 한 달 늦게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됐지만, 본격적인 철새 도래 시기가 시작되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며 “가금농가 종사자들은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차단방역 5대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5.10.31 (금) 06: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