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청 |
이번 평가는 평가 일정과 내용을 사전에 안내해 업체들이 약 한 달간 자율적으로 자체 점검을 한 뒤, 평가반이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평가 항목은 기본조사(업체 현황, 생산 능력 등), 기본관리(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우수관리(법령 기준보다 우수한 시설·품질관리 여부) 등으로 구성됐으며, 총 200점 만점 기준으로 점수가 산정된다.
점수 결과에 따라 자율관리업체(151~200점), 일반관리업체(90~150점), 중점관리업체(0~89점)로 분류해 등급별 차등 관리한다.
자율관리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간 출입·검사가 면제되고, 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이 우선 지원된다. 반면, 중점관리업체는 매년 1회 이상 집중 지도·관리 대상이 된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113개소에 대해 평가를 실시했으며, 이 중 4개 업체에는 자율관리업소 등급을 지정한 바 있다.
문정희 위생관리과장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통해 영업자 스스로 위생관리 수준을 점검하고, 자율 위생관리 체계를 강화해 유통식품의 안전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5.10.30 (목) 1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