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안군청 |
이번에 공시된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586필지다. 군은 해당 토지의 특성을 조사한 뒤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진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지가를 확정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진안군청 민원봉사과 및 각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군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11월 28일까지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정부24,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접수된 토지는 재조사와 감정평가사 재검증을 거쳐 12월 21일까지 개별통지하고, 이후 12월 22일 최종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진안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초자료로 군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군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상시 의견 접수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5.10.31 (금) 06: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