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교육청 |
전주 관내 초·중·고·특수학교의 교장·교감 300여 명이 참석하는 이 연수는 학교폭력 예방과 위기청소년 대응 역량 강화 및 법적 분쟁 상황에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연수는 △학교장 통고제와 소년 재판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 △위기청소년 예방 및 개입 전략 △학교폭력 피해·가해 학생의 심리적 지원과 자살 예방 초기 대응 방안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또, 학교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방안도 논의한다.
강의는 류기인 부장판사(창원지방법원 소년부)와 임이랑 변호사(법률사무소 률, 前 초등교사)가 맡는다.
류기인 부장판사는 “위기 청소년에 대한 깊은 이해와 법적 절차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학교 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열쇠가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적 관점에서의 예방 및 대응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임이랑 변호사는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법적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피해·가해 학생의 심리적 특성과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채선영 교육장은 “이번 연수는 학교 관리자가 법적 분쟁 상황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중요한 자리”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5.10.30 (목) 16: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