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청 | 
이들은 지난 3년간 꾸준히 근로와 저축을 이어온 결과 최소 360만 원에서 최대 108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추가 수령하게 됐다. 이는 본인 적립금(월 10만~50만 원)과 별도로 정부가 동일 금액을 매칭 지원한 금액이다.
단, 만기 시점이 도래한 가입자는 만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지를 신청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보건복지부와 전주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근로 중인 저소득 청년의 자립기반 조성을 목표로 한다. 지난 2022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된 이 사업은 참여 청년이 매월 10만~50만 원을 3년간 저축하면, 정부가 대상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10만 원 또는 30만 원을 추가 적립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3년간 근로를 유지하며 성실히 저축하면 본인 적립금과 정부 지원금을 합쳐 최대 2160만 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으며, 신청 대상은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근로 또는 사업소득을 유지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다.
김현옥 전주시 생활복지과장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단순한 저축사업이 아니라 청년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근로와 저축을 통해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0.31 (금) 17:23
 2025.10.31 (금) 17: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