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재활용 불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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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0.31 (금)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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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재활용 불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 운영

11월 한 달간 읍·면별 지정일 배출… 불법소각 예방과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

장수군청
[시사토픽뉴스]장수군은 11월 3일부터 28일까지 4주간 농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불가 영농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거기간은 영농활동 후 발생하는 반사필름, 차광막, 부직포, 점적호스 등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유도하고 불법소각과 방치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읍·면별 배출 일정은 △장수읍과 장계면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 배출 가능하며, △산서면은 월요일 △번암면은 화요일 △천천면은 수요일 △계남면은 목요일 △계북면은 금요일로 정해졌다.

배출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각 읍·면사무소에서 수수료를 납부한 후 지정된 장소에 폐기물을 배출하면 된다.

배출 방법은 곤포비닐, 비료포대, 퇴비포대 등 소각이 가능한 영농폐기물은 마대나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수수료가 50% 감면되며, 부직포·반사필름·차광막 등 소각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끈으로 묶어 별도로 분류해야 한다.

또한 기간 중에는 읍·면사무소에서 수수료 납부 후 영수증을 지참하면 장수읍 또는 장계면에 설치된 수거장으로 직접 운반해 배출할 수도 있다.

자세한 배출 장소 및 수수료는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이번 집중 수거기간은 농촌지역의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며 “농가 모두가 적극 동참해 쾌적한 장수 만들기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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