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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금융감독원 및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연내 금융위원회 예비인가(최대 2개사) 의결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예비인가를 받은 자는 인적, 물적요건 등을 갖춘 후 본인가를 신청하여 금융위원회의 본인가를 받으면 영업을 개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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