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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10월, 2025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2024년 시 출연기관에서 해제된 TBS의 관련자 3인의 출석을 요구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르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출석 요구를 받은 3명의 증인은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11월 4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나타나지 않았다.
과거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법원 판례에 따르면, 증인으로서 출석을 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의 범위는 ‘질병, 국외 거주나 출장 등으로 인한 장기간의 부재, 증언일시와 양립할 수 없는 공적 활동에 관련된 일정, 처벌할 수 없는 법률의 착오 등 증인이 불출석할 수밖에 없음이 명백하고 객관적이며 중대한 사유’여야 한다.
이 위원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3인의 증인은 모두 일상적인 범위에서의 활동을 핑계로 행정사무감사를 회피했으며, 이는 지방의회의 활동을 명백히 형해화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의 ‘정당성’에 대한 기준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법률 검토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번 사안을 통해 지방의회의 정당한 감시·견제 기능이 더 이상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며 법률 검토 결과에 따라 향후 필요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2025.11.05 (수) 15: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