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청 |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에 근거해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지역 단위의 종합복지계획으로, 주민의 복지 수요를 조사하고 공공·민간 자원을 연계해 돌봄·보건·고용·주거 등 사회보장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이다.
전북자치도는 이 계획을 중심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복지모델을 다양하게 제시해 왔다.
먼저, 인권친화적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을 위해 도내 사회복지시설 543개소의 인권경영 실태를 점검하고, 인권취약시설 53개소에는 전문 컨설팅을 제공했다. 또한 규정이 미비한 34개소에는 시정조치를 실시해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 인권침해 예방체계를 강화했다.
둘째, 민관협력 기반의 일자리 창출 사업도 성과를 거두었다. 도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약을 체결해 유휴 국유재산 5곳을 자활사업장으로 전환, 카페·베이커리 등 30개의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했다. 이를 통해 자립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지속 가능한 일자리 기반을 마련했다.
셋째, 전북형 시책사업인 ‘주민도움센터’는 13개 시·군에서 약 4만 3천 건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위기가구 1,793건을 발굴·지원했다. 특히 ‘전북인복지’ 플랫폼을 통해 복지정보와 돌봄상담을 통합 제공함으로써, 보건복지부 ‘복지로’와 차별화된 지역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실현했다. 아울러 전북형 긴급복지제도의 지원 기준을 현실화해 위기가구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넷째, 장애인 권익 강화와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장애인단체와 33차례의 소통행정을 추진했으며, 도청 1층에 장애인상담실을 운영해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이로써 장애인의 권익보호와 일자리 확대 기반이 강화됐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5년도 지역사회보장 시행계획을 새롭게 수립해 추진하고 있으며, ‘마을중심 촘촘한 행복공동체, 전북자치도’을 비전으로, 총 72개 세부사업(1,186억 원 규모)으로 복지 체감도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복지체감도 제고에 중점을 두고 △신(新)돌봄지원체계 구축 △고령친화산업 육성 기반 마련 △고립·은둔청년 통합지원 △'돌봄통합지원법' 시행(`26. 3월) 대응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전북자치도는 시·군 간 복지격차를 줄이고 실무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11월 25일(화) 도내 복지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절차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교육과 토론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6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2026년 1월 말까지 수립 완료하고, 2025년도 시행결과는 2026년 3월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결과는 전국 시·도별 사회보장 추진성과 평가에 반영되어 전북자치도의 복지정책 추진 수준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지표로 활용될 예정이다.
양수미 전북자치도 사회복지정책과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복지행정의 출발점이자 도민의 삶을 바꾸는 중요한 약속입니다.”라며, “도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세심히 살피는 마음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진심’을 다해 체감도 높은 복지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11.06 (목) 14: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