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제시보건소 |
이번 합동조사는 국민건강증진법 및 거제시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의 이행 실태를 확인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금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공무원, 금연지도원 등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주간, 야간, 휴일에도 점검할 예정이고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전자담배 포함) △금연구역 시설기준(금연구역 표지부착,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등) △담배자동판매기 기준 적합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게 된다.
점검 결과, 금연구역 시설 관리자의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시정하고, 고의성이 높거나 반복 지적된 업소에 대해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차 170만 원, 2차 330만 원, 3차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자에 대해서도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강미정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간에서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 모든 시민이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1.06 (목) 1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