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만기 의원(고창2) |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해양교육 활성화를 통해 도민들의 해양 역량을 강화하고 해양문화를 확산시키고자 제정됐다.
해당 조례안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문화·여가 시설 조성 등의 사업 추진을 명시했다. 또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관·단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며, 활성화에 공헌한 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만기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서해안은 풍부한 해양 자원을 가지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민들이 해양의 가치를 인식하고 해양 역량을 키우며, 우리 지역의 해양 문화가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조례의 제정 취지를 밝혔다.
2025.11.07 (금) 2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