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수 대상 제품 |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년 11월 3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남양주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회수 대상 제품 |
전남소방 천영민 소방장, 2025년 ‘에쓰-오일 영웅소방관’ 선정...
남원의료원, 남원 고향사랑기부금 1,060만원 기탁...
영광군립박물관 수집 자료 소개 『영광사람』작은 전시회 개최...
광양시, ‘현장 소통의 날’ 운영…현장서 시민 목소리 청취...
전남대 ‘토마토팀’, 영농창업동아리 경진대회 최우수상...
전라남도의회 정길수 의원, 기후위기 대응 ‘신품종 육성 지원’ 제도화 추진...
광양시, 워크온 ‘추운겨울 체온UP 12월 걷기 챌린지’ 운영...
남원시, 수지 등동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마을회관 개관식 및 화합의 날 개최...
남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 2025년 보육교직원 힐링 토크 콘서트 ‘조승희 쇼’사업 성료...
전남대학교석유화학 위기 산·학·연 협력으로 돌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