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돗물 합동 역학조사 |
시는 이번 조류독성 문제에 대해 2022년 대구시와 유사한 사례로 당시 MBC 방송에서 신재호 교수(경북대학교 NGS 센터장)가 필터에서 독성이 검출된 것은 사실이나 먼지, 필터 자체 또는 수돗물 등 출처를 알 수 없다고 밝혔다.
환경단체에서 경북대학교에 검사 의뢰한 필터는 동면 석산신도시(A아파트), 사송신도시(B아파트) 2곳으로 모두 신도시정수장에서 공급되고 있으나 A아파트에서만 남세균DNA 및 극미량의 독성물질이 검출됐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낙동강유역환경청, 한국수자원공사, 양산시 합동으로 B아파트에 대한 수돗물 역학조사 결과 독성물질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A아파트의 경우 환경단체로부터 위치를 확인 할 수 없어 역학조사를 하지 못했다.
독성 검출 농도 또한 LC-MS/MS(엘씨매스매스)법으로 0.1ng/filter 라고 했는데, 세계보건기구(WHO) 먹는물 기준은 1,000ng/L(총마이크로시스틴)이고 우리나라 감시항목 수질기준은 1,000ng/L(마이크로시스틴 6종)으로 필터가 녹색으로 변색되는 기간을 30일로 추정하고 해당 필터에 하루 10L의 물을 흘렸다고 가정했을 때 0.00033ng/L로 이는 수질기준의 약 3백만분의 1에 해당하는 극미량의 농도이다.
실제 먹는물 수질검사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LC-MS/MS법에 의한 정량한계는 50ng/L이며 정량한계는 정확하게 정량할 수 있는 최소 농도를 의미하는데 정량한계 미만은 ‘불검출’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양산시는 완벽한 고도정수처리 공정을 갖추고 수질검사기관으로서 조류독소에 대한 수질 모니터링 또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 공식자료에 따르면 공정별 독소 저감은 응집/침전/여과 90~95%, 염소산화 70~100%, 입상활성탄 90% 이상, 오존산화 100% 제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양산시는 이 모든 공정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수돗물 조류독소물질 검사에 대해서도 많은 인력과 예산을 들여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을 운영중으로 법적기준보다 강화해 관리하고 있어 안전한 수돗물임을 확인하고 있다.
또 시는 환경단체 1차 기자회견(`25.9.29.) 이후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안 해소를 위해 동면 이장단 설명회(`25.10.13.)를 가졌으며, 주간 조류독소검사 결과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해 오고 있다.
양산시는 이 외에도 수도시설 블록화사업(`20~25년), 신도시정수장 증설(`24~`27년, 분말활성탄 공정 추가), 광역취수시설 설치(`24~`27년), 수돗물 모니터단 운영(`15년~), 복지 영·유아시설 무료수질검사(`24년~), 경로당 급수공사비 지원 및 요금감면(`25~26년), 법정 수도시설 관리자교육 유치(`25년, 강사섭외 어려움으로 공무원이 직접 강의) 등 부족한 인력에도 불구하고 헌신적인 노력으로 양산시민의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5.12.28 (일) 1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