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론회 |
납북귀환어부사건은 조업 중이던 어선이 북한 경비정 등에 의해 납치되거나 방향을 잃고 북한으로 넘어갔다가 한국으로 돌아온 어부들이 경찰, 군, 정보기관에 의해 불법적인 심문을 받고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처벌 받은 사건을 말한다.
이날 소통회에서는 정진아 변호사(공동법률사무소 생명)가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명예회복과 피해배상’이라는 주제로 재심 청구에 대해 설명하고, 동림호와 탁성호 유가족들이 재심 무죄 사례에 대해 공유했다.
특히 그동안 납북귀환어부 피해자로 알려진 동림호와 탁성호 유가족 외에 새로이 여수 초도지역 제3지도호, 금양호, 백구호의 납북피해선원들과 가족들이 피해사례 증언에 나서 의미를 더했다.
주종섭 의원은 “오늘 함께 하신 분들은 대한민국의 인권과 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해 용기를 내주신 분들”이라며 “납북귀환 피해어부들의 상처가 하루 빨리 치유되고 명예 회복이 이루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납북귀한 피해 어부 대부분이 고령으로 이미 돌아가신 경우가 많아 진실에 다가서기 위한 시간이 촉박하다”며 “피해자와 유족의 상처 치유 · 명예 회복을 위해 납북귀환어부 사건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종섭 의원은 지난 10월 납북귀환어부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2022년 전라남도 납북귀환어부 실태 및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2023년에는'전라남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 희생당한 사람들의 명예회복과 배·보상을 위한 의정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2025.11.27 (목) 16: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