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 제75호 금연아파트 지정 현판식 개최 |
이날 현판식에는 홍정의 흥덕보건소장, 아파트 관리소장, 아파트 입주민 대표 등이 참석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오송역 파라곤 센트럴시티 3차 아파트는 세대주의 과반 동의를 얻어 이 네 곳을 모두 금연구역으로 확정했다.
흥덕보건소는 이날 아파트 내에 금연아파트 현판, 현수막을 설치하고 2026년 1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후 1월 31일부터는 아파트의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정의 흥덕보건소장은 “금연아파트 지정 확대로 흡연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 및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깨끗하고 건강한 금연 문화 확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11.27 (목) 2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