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천군, 4분기 청년 행복 주거비 신청․접수 |
지원 대상은 서천군에 주소를 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다.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 중이거나, 관내 주택을 대출로 구입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월세 거주자의 경우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한해 지원되며, 전세는 보증금 1억원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전세 계약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뒤 3개월이 지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주택 매매는 2022년 1월 1일 이후 대출 승인을 받은 무주택자에 한한다.
가구별 지원 규모는 월 15만원에서 최대 29만원까지이며, 가구원 수는 세대주와 미성년 자녀만 산정한다.
지원 기간은 최대 2년이다.
신청은 서천군청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을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천군 청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며, 문의는 유선으로 하면 된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5.12.04 (목) 03: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