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36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농업인의 안전을 보호하고 농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됐다.
제정 조례안은 ▲방치 농업기계 처리 의무 ▲실태조사 ▲사업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정석용 의원은 “방치된 농업기계를 체계적으로 수거·처리해 농촌 안전과 환경 개선, 농지·시설 활용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제236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
kt wiz 프로야구단, 올해도 익산에 온기 전해
천안시, 영서의료재단과 천안시립노인전문병원 위수탁 협약 체결...
''책 만들던 소년, 서울 도시제조업의 정상에 서다''…서울시, '서울 명장' 5인 선정...
익산시 음식문화연구회, 동지 팥죽 나눔
'인천신용보증재단 서인천지점, 골목형상점가와 함께하는 원적로 이동출장소' 운영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남부지사, ‘전주함께라면’ 동참...
시민 안전 최우선…익산시, 재난관리 우수기관 선정...
익산군산축협, 이웃들의 든든한 겨울나기 지원...
포항시 북구보건소, 경상북도 공공의료 평가 ‘5년 연속 최우수상’ 쾌거...
빈틈없는 복지 행정…익산시 2년 연속 성과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