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천군청 |
제2기분 자동차세 과세기간은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이며, 12월 1일 기준 등록원부상 차량소유자에게 부과(연납차량 제외)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창구납부는 물론 CD/ATM기로 현금(신용카드),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지로 ARS(전국 공통 번호: 142211)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을 설치하여 스마트폰으로 전국 지방세를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께서 납부기한 경과로 가산금 등 불이익을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세금은 우리 지역의 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오니 납부에 많은 협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문의 전화는 옥천군청 세정과 로 하면 된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5.12.15 (월) 11: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