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훈 의원 |
남구의회는 15일 이정훈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남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이 제274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정훈 의원에 따르면 올해 11월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상 남구 전체의 40.2%인 57,417세대가 1인 세대로 나타났다. 특히 신정1·5동, 달동, 삼산동의 경우에는 행정동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1인 가구는 이미 남구의 주요 가족 형태로 자리매김했다.
이에 이 의원은 “남구가 그간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많은 정책이 있었지만 주로 소외·취약계층이나 고독사 예방 중심이었다”며 “1인 가구는 생애 주기에서 누구든 경험할 수 있는 가족 형태로 자리한 만큼 1인 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토대를 확장해야 한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1인 가구를 울산 남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 단위로 규정하고, 구청장이 1인 가구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책무를 부여했다.
또한 지역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1인 가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남구의 1인 가구 현황과 정책 수요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1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 위기 상황 대처 및 사회안전망 구축, 건강·문화·여가생활 지원, 공동체 활성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 지원의 근거도 마련했다.
이 밖에도 1인 가구 지원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 관련 사무의 위탁 규정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도 명시해 정책 추진 기반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정훈 의원은 “1인 가구는 남구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자 미래”라며“본 조례가 지역 1인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중요한 제도적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27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후 공포될 예정이다.
2025.12.15 (월) 16:19













